
복지관이라는 공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
행정을 담당하는 복지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면
이 단순한 원리가 종종 흐려진다.
강의실 한켠, 베란다 쪽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강의실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으면
강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나가서 해주세요.”
서류를 꺼내고 결제 확인을 하는 일상이
마치 ‘침범’처럼 여겨진다.
수업 장면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면,
“지금은 찍지 말아요.”
“우리가 포즈 잡을 때 찍으세요.”
“사진 그만 찍으세요.”
행정보고용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이 공간의 관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실감한다.
누구도 악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할 때
작은 불편은 금세 갈등으로 자라난다.
복지관의 업무는
수업과 행정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복지사가 기록하고,
강사가 지도하고,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그래서 복지사와 강사는
서로의 ‘위’나 ‘아래’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른 파트너다.
복지사는 행정을 책임지고,
강사는 내용을 이끌어간다.
둘 중 하나가 배제되면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신뢰도도 무너진다.
서로의 일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복지관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복지사는 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사는 복지사의 행정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 균형이 지켜질 때,
어르신을 위한 진짜 복지가 완성된다.
복지를 행하는 복지관에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상황~!!
이게 무슨 아이러니 인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나는 오늘도 작은 책상 앞에서
그 균형을 지키려 한다.
조용히 서류를 펼치며,
서로의 일에 선을 긋는 대신,
서로의 일을 이해하는 공간을 꿈꾸며.
공간 사용권 문제
복지관의 공간은 기관 소속 직원(복지사)이 우선적으로 행정·기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공식 업무를 하는 걸 방해하거나 퇴거를 요구했다면,
그건 업무방해 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관련
복지관에서 수업 장면을 촬영하는 건,
행정 보고용, 실적 증빙용, 공문서 첨부자료로서의 공적 행위입니다.
이건 개인 초상권보다도 업무 증빙 의무가 우선되는 영역입니다.
즉, ‘사업 수행 증빙 사진’은 허락받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 사진은 외부 홍보가 아닌 내부 보고용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포즈를 보여주고 찍어라”는 건 협조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복지사가 강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사가 “허락 안 했으니 찍지 마라”라고 하는 건
공적 업무 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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